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31. 07:22
소장 접수는 어디서 할까요? 원칙은 피고(소송을 당하는 자)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합의에 의해 바꿀 수도 있으며.. 합의를 했다 해도 전속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소장 접수 장소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소장 접수 장소(관할)도 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장 법원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