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는 어디서? 소장 접수 방법과 관할

소장 접수는 어디서 할까요?

 

원칙은 피고(소송을 당하는 자)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합의에 의해 바꿀 수도 있으며.. 합의를 했다 해도 전속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소장 접수 장소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소장 접수 장소(관할)도 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장 법원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법이라는게..

 

말이 좀 어렵지만, 위의 내용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장 접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기해도 됩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즉, 채권채무 문제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살고있는 지역에서도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꼭 채권자의 주소지에서만 접수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둘이 경합하는 경우(일반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경합)에는 아무곳.. 즉, 채권자의 주소지나 채무자의 주소지 아무곳에서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합의에 의해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게 기본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곳의 법원에서나 재판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특별한 사건들의 경우 전속법원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서만 소장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속관할이 있는 사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심, 독촉절차, 강제집행사건, 회사정리사건, 파산사건, 화의사건, 가사소송사건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 : 피고의 주소지

- 재산사건 : 피고의 주소지 또는 원고의 주소지

- 기타 1 : 합의만 되면 어느 법원이든 상관없음

- 기타 2 : 전속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 해당 법원에서만 소장 접수 


 

관할 법원을 찾는 방법은.. 예전에 쓴 글이 있으니 관련 글 링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링크]내 지역은 어느법원 관할일까? 관할 법원 찾기 : http://darak75.tistory.com/577

 

오늘은..

 

간단하게 소장 접수 관할 법원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법원에 가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들 때문인 경우는 없죠.. 법원과 경찰은 멀리할 수록 좋다는 우스게 소리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 절차가 낯설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과정이지만.. 다 지나면 추억이 되기도 하더군요.. 아무쪼록,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길.. 바래 보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또 바래 보면서.. 오늘 글.. 이만 줄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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