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11. 07:24
오늘은 예고한 대로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분양권 전매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꽤 있는 거래입니다. 다만, 등기 전 부동산 물건에 대한 거래라는 측면에서 그 리스크도 상당하죠.. 집 자체만 보지 마시고.. 분양권 전매를 할 때에는 거래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고요~! 결국 내 돈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 [관련 포스트] 분양권 거래의 장단점 : http://darak75.tistory.com/851 분양권 전매 절차 및 분양권 조사단계에서의 체크사항 분양권 거래는 기본적으로 정당하게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과 거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권리자라 함은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