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19. 11:10
오늘은 법원의 종류와 구성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의 사법부 근본 체계는 3심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1, 2, 3심 모두 단독판사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판사의 성향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물론, 단독사건의 1심의 경우에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2, 3심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의 판사가 배정되어 판단을 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판사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문성을 가진 여러명의 재판관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비교적 법률적 해석 자체에 좀더 집중할 수 있다. 법원의 분류 우선,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면 크게 국법상(행정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의미와 소송법상 법원이 있다. 우리가 흔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