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5. 3. 20. 14:07
오늘은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통 민사상의 배상책임 의무만 발생을 하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를 냈다거나 뺑소니를 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민사적 배상 뿐 아니라 형사적 처벌도 받는 것이죠..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은 이러한 형사처벌되는 대표적인 사고의 유형 11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종류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 관한 규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나와 있는데요.. 관련 법조문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