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7. 5. 30. 10:41
생계 및 의료급여에 이어 오늘은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 지원 방식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죠.. 주거급여는 저번에 알아본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다소 반복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한달에 내가 버는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을 더하고 필수 생계비는 빼 주는 방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감을 잡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계산을 해 줌으로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포스트] 2017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자격 요건 : http://darak75.tistory.com/1637 위의 연관포스트에 나와있는 2017년 기준중위소득의 43%가 바로 지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