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 및 지원방식

생계 및 의료급여에 이어 오늘은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 지원 방식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죠..


주거급여는 저번에 알아본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다소 반복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한달에 내가 버는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을 더하고 필수 생계비는 빼 주는 방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감을 잡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계산을 해 줌으로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포스트] 2017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자격 요건 : http://darak75.tistory.com/1637


위의 연관포스트에 나와있는 2017년 기준중위소득의 43%가 바로 지원대상입니다.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


이를 표로 나타내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소득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4

2,987,114


여기에, 다른 급여항목들이 그러하듯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것.

-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되는게..


부양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정확한 산출 산식이 있으나 본 포스트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고 또한, 굳이 수급자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계산 자체는 공무원이 해 주는 것이니까요..


대략적으로 저런 개념이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과거에는 없던 마지막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점이죠.. 부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방식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의 경우 전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방식이죠.. 가장 많은 전월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복지로)



다만, 위의 금액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 입니다. 위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온전히 다 지원해 주도록 우리 제도가 결국에는 가야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추가로 수선비용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판단되는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초기 상담 이후에 사실조사와 심사 과정을 거쳐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 복지과에 전화를 하셔서 가능한지 여부 등을 사전에 타진해 보시고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헛걸음은 예방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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