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5. 17. 11:24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등이다. 해당 물건을 소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는게 현실이다. 위와같은 경우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이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 주인이 악의적 마음을 먹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드물지만 발생하면서 남의 일에는 참견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문화가 생겨나는 것 같아 씁쓸한 면이 있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같은 죄명은 좀 없어지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 경찰도 아닌데 '정의감'으로 사람을 잡아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