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7. 5. 1. 10:12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받으시면 장당 1,000원의 수수료가 드니까요.. 가급적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길 권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면 무료!! 입니다. ^^ 포털 등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등으로 검색하시면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로 연결이 되는데요..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발급 관리 등은 대법원 관할입니다. 민원24로 접속하셔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 으로 연결되니까요.. 굳이 민원24를 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종류 상관없음)- PC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공유 프린터 안됨) - 발급가능시간 : 주중 08시~2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