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7. 5. 27. 12:39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7년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에 이어 다음에는 시간이 나는 대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볼까 합니다. 만일..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의료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기준중위소득의 30%인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40% 미만의 소득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제1종 수급자와 제2종 수급자로 나누어 구분되고 지원금액도 다소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도 자신이 몇종인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