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7년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에 이어 다음에는 시간이 나는 대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볼까 합니다.


만일..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의료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기준중위소득의 30%인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40% 미만의 소득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제1종 수급자와 제2종 수급자로 나누어 구분되고 지원금액도 다소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도 자신이 몇종인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알아야 하겠죠..



소득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처럼 단순 소득만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지는 않습니다. 의료비라는게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 편차도 심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따집니다.


다만, 그 기본은 기준소득액이죠.. 기준소득액(소득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입니다. 기준중위소득액에 대해서는 어제 발행한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포스트] 2017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자격 요건 : http://darak75.tistory.com/1637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한 소득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지급 방식.


그 밖에 아래의 분들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속합니다.


[1종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법에 의한 수급자 및 기타]


- 행려환자(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서 이송된 자.

-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위의..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병원비 뿐 아니라 약제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 초기에는 이를 국민건강보험과 혼동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국민건강보험상의 보험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복지적 성격의 급여항목이 바로 의료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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