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등이다. 해당 물건을 소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는게 현실이다.


위와같은 경우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이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 주인이 악의적 마음을 먹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드물지만 발생하면서 남의 일에는 참견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문화가 생겨나는 것 같아 씁쓸한 면이 있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같은 죄명은 좀 없어지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 경찰도 아닌데 '정의감'으로 사람을 잡아 체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체포'의 개념은..


사람의 손발을 묶거나 오랫동안 붙잡는 행위


를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범 체포는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꼭 경찰 등의 수사기관일 필요는 없으며 '범행현장'에서 '범죄'를 목격한 경우에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게 바로 현행범 체포이다.



체포는 수사기관이 하는게 원칙이다.

체포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체포를 하는 '통상체포'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긴급히 체포하는 '긴급체포' 그리고 오늘 다루는 '현행범 체포'가 있다.


체포는 당연히 국가권력에 의해 수사기관이 하는게 원칙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만 보면..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 처럼 보인다.


물론, 체포는 엄격한 법률적 절차에 의해 그 행위가 집행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런데, 강도행위를 하고 달아나는 사람을 잡는 체포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적 측면에서 불편부당한 측면이 있다.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현행범에 대한 체포 행위는 일반인도 가능하다. 우리가 가끔 언론 등에서 보는 '용감한 시민들'에 대해 포상을 주는 행위는 바로 이러한 법률적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다.


다만, 위의 여러가지 체포의 종류 이야기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아무리 범죄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점에도 유의하도록 하자. 사설탐정이 범죄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를 바로 체포하거나 감금시킬 수 없는 것은 체포가 '현행범'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범행현장을 목격했는가?


그럼, 그를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다.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역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다만, 현행범의 범주를 벗어난다면? 그 이후에는 나서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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