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 17. 10:47
우리는 소비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약관에 서명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약관은 원래, 민법상 개인간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약관이라는 것이 체결 당사자간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 계약과는 다르게 소비자의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정보가 많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면서 약관을 꼼꼼하게 따져 보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에따라 생겨난 법이 바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위 약관법 입니다. 사업자가 약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가능하게 해 두었죠.. 물론, 그 처벌은 벌금형 이지만 말이에요.. 약관이란?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서두에서 약관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