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 15. 08:12
오늘은, 상속 유류분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예전에도 상속 유류분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예전이라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블로그를 운영한 기간도 2년이 넘어가다 보니.. 조금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글을 쓰는 시점의 트렌드나 정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블로그 고정 독자 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 상속 유류분 개념과 범위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사람)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의 재산 상속의 권리를 일부 보장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너한테는 1원도 없어!!" 라고 자녀에게 이야기 하고,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