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12. 29. 11:24
상속을 받게 되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로 단순승인,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속의 종류에 따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만큼.. 유불리를 잘 따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아무리 채무가 많더라도 상속을 해 주시는 분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보다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는게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상속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까지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결정이다. 대부분 상속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낫다! 단순승인은 어떠한 절차나 신고가 필요 없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신고를 하는게 원칙이고 면세금액 이상의 상속금액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있다. 다만, 아무것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