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종류와 상속 한정승인 방법

상속을 받게 되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로 단순승인,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속의 종류에 따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만큼.. 유불리를 잘 따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아무리 채무가 많더라도 상속을 해 주시는 분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보다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는게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상속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까지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결정이다.

 

 

대부분 상속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낫다!

 

단순승인은 어떠한 절차나 신고가 필요 없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신고를 하는게 원칙이고 면세금액 이상의 상속금액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인의 재산을 승인하겠다는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만으로도 단순승인을 행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반면..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한으로,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이라는 의사결정을 했다면? 돌아가신분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보통,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인 경우가 대다수 이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 한정승인을 받는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바로, 우리나라의 상속재산 특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율이 높은 국가이다.

 

상속재산가액으로서 부동산은 당연히 시가를 따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를 알기가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바로 인접한 부동산도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주관적 가치판단의 요소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일 전후 6개월간 거래가 없었다면?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 등을 적용해 해당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다. 보통, 기준시가는 실 거래가의 70~80%정도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의 실제 가치에 비해 상속재산가액이 적게 평가되기 때문에 상속 한정승인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경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실거래가가 나오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재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조심하도록 하자.

 

이러한, 금전적인 이유 말고도..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집과 같이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겨있는 재산이라면? 처분하기 싫은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경우에도, 부담갖지 말고 상속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자.

 

 

상속 한정승인 방법

 

우선, 상속 한정승인은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심판청구 절차이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겠다.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법원의 심사 후 상속 한정승인이 결정된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상속재산목록,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2.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들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로..

 

이용하는 검색 포털 등에서 '대한민국 법원' 키워드로 검색하여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는 다운 받을 수 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상속 한정승인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재산이 아예 없고 부채만 있다면 모를까.. 어느정도 재산이 있다면? 상속 한정승인을 선택하는게 좋다. 특히,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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