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12. 14. 11:07
오늘은 동거, 사실혼, 결혼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동거가 되었든 사실혼이 되었든 간에.. 당사자 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 된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당사자간 분쟁이 있거나 사고 등으로 어느 일방이 사망 등을 하게 되면 동거 사실혼 결혼의 상태에 따라 법률적 권리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가지 경우의 법률적 의미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동거와 사실혼, 비슷한 듯 전혀 다른 당사자간 관계 동거와 사실혼은 언듯 똑같은 행위로 보여집니다. 두가지 상황 모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행위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동거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며.. 이 계약이라는 것이 꼭 문서로서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계약이나 묵시적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