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11. 21. 16:22
오늘은 저당권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저당권이란 채무자(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을 이야기 합니다. 즉,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집을 잡는 것이죠.. 저당권 설정이 되면 향후 채무자가 채무를 미상환시 저당권자가 설정된 목적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이 법원경매를 통해 처분되는 것은 저당권에 이러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vs 근저당권 차이 우선, 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빈도는 근저당권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것은,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