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7. 22. 07:14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짚어 볼 텐데요.. 정부에서 예고를 했다 싶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 방향은 '권리금'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까.. 하는 부분입니다. 2014년 개정안은 이런 관점에서 다소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관련된 입법 활동들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기대해 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확대 등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뿐 아니라, 모든 임대차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사항(3기 차임액 연체 등)이 없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연장해 줘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