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7. 4. 15:44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얼마전, 실업급여액 최저하한선이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고, 2015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현재의 기준이 준용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체계 어제 포스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이야기 하는 급여 항목은 '구직급여' 항목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구직을 하는 기간동안 실직자의 생활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항목입니다. 이러한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전 받던 평균 급여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급여명세표를 기준으로 하면, 지급총액(세전월급)을 이야기 합니다. 실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