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실업급여 계산법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얼마전, 실업급여액 최저하한선이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고, 2015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현재의 기준이 준용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체계

 

어제 포스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이야기 하는 급여 항목은 '구직급여' 항목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구직을 하는 기간동안 실직자의 생활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항목입니다.

 

이러한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전 받던 평균 급여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급여명세표를 기준으로 하면, 지급총액(세전월급)을 이야기 합니다.

 

실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전 근무한 3개월간의 급여를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시간외 등을 많이 했다거나 하면? 평균임금은 다소 늘어날 수 있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중략]..

 

아무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50%를 지급하되 일 최대 4만원이 상한선 입니다.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죠..

 

[실업급여 계산법]

 

- 원칙 : 평균임금의 50%     - 상한 : 일 4만원     - 하한 : 최저임금의 90%

 

이렇게 계산된 실업급여액을 개개인마다 다른 급여일수만큼 산출해 지급합니다.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세전 평균 월급이 240만원 수준이면 실업급여를 최대액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임으로, 이의 90%인 4,690원(일 기준 37,520원)이 됩니다.

 

 

 

2015년 부터 최대액은 5만원,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조정

 

이러한 부분이 내년 부터는 개선될 예정입니다. 최대액은 5만원,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80%까지 입니다.

 

이렇게 조정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 최대금액과 최저액의 차이액이 적기 때문이라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실업급여가 꼭 금액 차이가 나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수급일수를 조정하는데.. 궂이, 회사에 다녔을 때의 임금이 적다고 해서 실업급여까지 적게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임금이..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개념의 실업급여를 차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재분배의 관점에서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실제 80%로 낮춰진다고 해도,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수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 자체가 많이 깍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통상 최저임금이 매년 6~8%정도 오르고 있으니까요.. 실제, 깍기는 금액은 약 2~4% 정도 될 듯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변경될 예정인 실업급여 계산법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일 5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지만.. 최저액을 깍는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을 할 때 적게 받은것도 짜증나는데, 고용보험금 까지 깍는다는 것은 공공보험으로서 적절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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