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실업급여 계산법
- 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 2014. 7. 4. 15:44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얼마전, 실업급여액 최저하한선이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고, 2015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현재의 기준이 준용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체계 |
어제 포스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이야기 하는 급여 항목은 '구직급여' 항목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구직을 하는 기간동안 실직자의 생활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항목입니다.
이러한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전 받던 평균 급여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급여명세표를 기준으로 하면, 지급총액(세전월급)을 이야기 합니다.
실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전 근무한 3개월간의 급여를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시간외 등을 많이 했다거나 하면? 평균임금은 다소 늘어날 수 있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중략]..
아무튼..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50%를 지급하되 일 최대 4만원이 상한선 입니다.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죠..
[실업급여 계산법]
- 원칙 : 평균임금의 50% - 상한 : 일 4만원 - 하한 : 최저임금의 90%
이렇게 계산된 실업급여액을 개개인마다 다른 급여일수만큼 산출해 지급합니다.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세전 평균 월급이 240만원 수준이면 실업급여를 최대액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임으로, 이의 90%인 4,690원(일 기준 37,520원)이 됩니다.
2015년 부터 최대액은 5만원,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조정 |
이러한 부분이 내년 부터는 개선될 예정입니다. 최대액은 5만원,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80%까지 입니다.
이렇게 조정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 최대금액과 최저액의 차이액이 적기 때문이라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실업급여가 꼭 금액 차이가 나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수급일수를 조정하는데.. 궂이, 회사에 다녔을 때의 임금이 적다고 해서 실업급여까지 적게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임금이..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개념의 실업급여를 차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재분배의 관점에서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실제 80%로 낮춰진다고 해도,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수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 자체가 많이 깍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통상 최저임금이 매년 6~8%정도 오르고 있으니까요.. 실제, 깍기는 금액은 약 2~4% 정도 될 듯 합니다.
오늘은.. |
간단하게 변경될 예정인 실업급여 계산법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일 5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지만.. 최저액을 깍는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을 할 때 적게 받은것도 짜증나는데, 고용보험금 까지 깍는다는 것은 공공보험으로서 적절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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