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건강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2. 7. 14:28
오늘은 출산후 산모에게 좋은 음식으로 충분히 한국대표(?)라 할 수 있는 미역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 출산후 산모에게 좋은 음식으로 미역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음식이지만,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먹을 때 먹더라도 제대로 알고 먹자고요~ ^^ 요즘에는.. 출산후 산모에게 좋은 음식으로 우리의 미역국이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죠.. 원래 서양인들은 해조류 자체를 먹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출산한 외국인 산모들의 입소문에 의해 외국에서도 제법 먹는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미역은 정말이지.. 산모를 위해 탄생한 음식이라고 봐도 될 만큼.. 산모에게 무척!! 좋은 그런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산후비만의 가능성을 줄이고 피를 말게 하며 자궁수..
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2. 6. 10:45
오늘은, 연말정산의 특별공제 두번째 항목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전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 실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공제 항목들이 나오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라는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뭐.. 개념은 간단한 것입니다. 즉.. 세를 사는 분들(전세, 월세 등 포함)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 중에 갚는 원리금(원금 +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 주겠다는 항목이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항목입니다. 즉, 주택임차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항목이죠.. 비슷한 항목으로, 다음 연재 포스트에서 이야기 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집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집을 ..
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2. 4. 11:20
오늘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세율과 판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거래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같은 소액투자자들에게 거래세만 있을 뿐 양도세는 부과하지 않죠.. 거래세는 잘 아시겠지만 매도시에 0.3%를 부과하는 비교적 낮은 세율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주식 양도세의 경우에는 그 절대적인 세율 자체가 높죠.. 우리같은 개미들이야.. 절대다수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에 대해 신경쓸 일이 없지만.. 이게 꼭 남의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 대주주 요건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실제, 몇년에 걸쳐 꾸준히~ 대주주 요건을 강화시켜 왔으며.. 이로인에, 조금 큰 규모로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투자하시는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
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2. 3. 09:28
드디어~ 특별공제로 넘어왔네요.. ^^ 나름대로 추가 포스팅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되네요.. 아무튼, 12월 안에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를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연재 포스트는 우측에 기획포스트 란에 있으며, 국세청의 공식 자료가 배포되면 내용 확인 후 바뀐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첨언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보험료 소득공제 이야기 입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는 지난 시간의 연금보험료공제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특별공제에 들어가는 연말정산 보험료 소득공제는 공적보험인 건강(장기요양포함), 고용보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외 근로자가 내는 공적 보험료를 공제해 주는게 바로 특별공제 부분의 연말정산 ..
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5. 12. 2. 06:02
이 블로그의 타이틀은 이지성 작가가 쓴 '꿈꾸는 다락방' 이라는 자기계발서에서 따 온 것이다. 이지성 작가는 자기계발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작가 중 하나로 그는 18시간 몰입의 법칙 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18시간 몰입의 법칙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일에 몰입한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그 책의 내용에서는 조금은 갸우뚱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게 있었다. 하루에 4시간을 자라는 둥.. 이런 부분은 솔직히 수긍하기 어렵다.(또 나로서는 가능하지도 않다. -_-;;) 다만, 18시간 몰입의 법칙이라는 말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18시간 이라는 시간은 순수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시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