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2. 24. 16:58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또한, 간간히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는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볼 텐데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 또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해 주는 항목입니다. 납입금액의 12%(장애인 보장성보험은 15%로 상향)를 해 주고 납입금액 기준 100만원이 한도 입니다. 즉, 최대 12만원(15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보장성보험이란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다.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 싶히..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입 보험료 기준 12%를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 장애인전용보험은 15%를 공제해 주죠.. 한도는 둘다 100만원 입니다. - 보장성 보험 : 납입금액 x 12% - 장애인 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