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2. 14. 07:24
오늘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이야기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볼까 하는데요.. 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항목이 폐지된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폐지된 것은 주택마련저축이 아니라.. 예전에 흔히, '장마저축'으로 불렀던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 것입니다.(2013년 공제 폐지) 우리가 흔히, 아파트 등에 청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여전히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조건은 있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꼭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품가입요건과 소득공제 요건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