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2. 22. 09:37
오늘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는 세액공제 중 세액감면과 더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같은 경우 급여 담당자가 아니라면 잘 인지를 못하는 그런 세액공제 항목이기도 합니다. 급여액과 산출 세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니까요.. 그래도, 그 절대적인 공제액이 큰 만큼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 쯤은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초반에 다뤘던 근로소득 소득공제와 비슷한 듯 다른 그런 항목입니다. 이 두가지 항목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근로소득 소득공제는 과표를 줄여 주는 것이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깍아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표를 깍는 것에 비해 소득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