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2. 12. 14:18
오늘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는 일반 직장인 분들에게는 별 해당사항이 없는 공제 항목입니다. 바로, 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적용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입니다. 뭐.. 해당되는 분들이 적고 내용이 간단한 만큼.. 오늘 포스트는 핵심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그런 공제 항목입니다. 즉, 사장님들을 위한 공제항목이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대상 및 공제 한도 1.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이 주된 사업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