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2. 21. 14:17
오늘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관련 첫번째 연재 포스트로.. 세액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에게(나이요건 있음) 3년간 50%~100%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과 외국인기술자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부분입니다. 외국인을 제외하면.. 실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못한 것이죠.. 챙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놓치면 정말 짜증나죠.. 다만, 우리나라에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