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오늘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세율과 판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거래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같은 소액투자자들에게 거래세만 있을 뿐 양도세는 부과하지 않죠.. 거래세는 잘 아시겠지만 매도시에 0.3%를 부과하는 비교적 낮은 세율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주식 양도세의 경우에는 그 절대적인 세율 자체가 높죠..

 

우리같은 개미들이야.. 절대다수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에 대해 신경쓸 일이 없지만.. 이게 꼭 남의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 대주주 요건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실제, 몇년에 걸쳐 꾸준히~ 대주주 요건을 강화시켜 왔으며.. 이로인에, 조금 큰 규모로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투자하시는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강화되는 대주주 요건 등에 대해 그 추이는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또 주식 양도세 판별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한번 더 강화가 되기도 하죠.. 사실.. 개인적으로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주식관련 세금을 바꾸기 위해 조금씩 양도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몇십억이 있어야 양도세를 물지만.. 장기적으로는 몇억단위, 몇천만원 단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2015년 및 2016년)

 

우선,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릅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피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2% 이상 또는 50억 이상

- 코스닥 : 4% 이상 또는 40억 이상

 

50억, 40억..

 

뭐..

 

우리같은 개미들에게는 평생 만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금액이기도 하네요.. 다만, 내년에는 이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2016년에 적용 예정인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피 : 지분율 1% 또는 25억 이상

- 코스닥 : 지분율 2% 또는 20억 이상

 

그런데, 주식가치라는게 매 순간 변한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특정 날짜를 잡아 대주주 요건을 봅니다. 바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죠.. 이런 이유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생각치 못한 해당 종목의 약세가 연말이 되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율은 단일화 된다.

 

원래 양도세율은 일반 소득세율과 같은 체계를 갖습니다. 원래, 소득세율이라는게 어떤 소득이든 같은 체계를 갖는게 맞죠.. 이자소득세와 같이 일부 분리과세되는 조세항목을 빼고는 말이죠..

 

다만, 주식 양도세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일부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는 10%의 양도세율을 메기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20%의 단일 세율로 통합됩니다.

 

양도세를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20%의 세율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소 낮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항변할 부분은 있죠.. 증권거래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세까지 내는 것은 당연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양도세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세법이 자주 개정되는 법률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는 별다를게 없음에도 계속 개정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세무 항목 교체라는 장기플랜에 의해 가고 있는게 아닐까.. 뭐.. 그런 짐작을 합니다.(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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