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6. 23. 06:08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명예가 있다는 전제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이러한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가능성'의 부분이다. 즉,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실제 명예가 훼손되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공연히' 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를까? 사실,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범죄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로인해 처벌의 수준에서도 차이가 난다.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우선, 우리 형법 조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