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6. 7. 16:57
만일, 내가 미래에 치매에 걸린다면? 그리고 그런 나를 내 자식들이 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평생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고 말이다.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경우들.. 안탑깝지만, 종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다. 이런 경우.. 나를 돌봐줄 믿을만한 누군가를 지정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이다. 오늘은 이러한 성년후견인 제도의 의미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이러한 성년훈견인 제도는 시행된지 4년이 채 되지 않은 제도이기도 하다. 사법복지의 개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아직까지는 좀더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성년후견인제도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9조이다.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