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6. 3. 15:17
예전에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 지금도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자영업 사업장이나 나홀로 종업원인 그런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퇴직금에 월급을 포함하기로 한 것을 퇴직금 분할약정 이라고 하다. 하지만,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강제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