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차이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명예가 있다는 전제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이러한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가능성'의 부분이다.


즉,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실제 명예가 훼손되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공연히' 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를까? 사실,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범죄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로인해 처벌의 수준에서도 차이가 난다.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우선, 우리 형법 조문을 인용해 보자.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명예훼손죄는 307조에 나와 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공연히 '모욕'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모욕이라 함은 '욕'을 생각하면 가장 쉽다.


쉽게 예를들어 보자.


한때 연예인들의 명예훼손과 모욕이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타블로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타블로가 학력조작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제기한 경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다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타블로에 대해 욕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행위자의 구체성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이러저러 해서 나쁜 놈이다." : 명예훼손죄.

"그냥 나쁜 놈이다." :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형법 조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이 명예훼손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을 잘 요약한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란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게 하는 것 또는 알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신문, 잡지, 라디오 또는 기타 출판물에 의한 경우에는 따로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전파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무튼..


명예훼손죄 형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명예훼손은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않는다.


실제, 특정인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 허위사실이라면 가중처벌 될 뿐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과거에 명예훼손죄로 실제 형을 사는 경우는 드물었다. 좀 심한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게 일반적이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신체에 피해가 가는 범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반복성, 강도,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꽤 많다. 그래도 1년 미만인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점점 그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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