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또한, 간간히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는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볼 텐데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 또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해 주는 항목입니다.

 

납입금액의 12%(장애인 보장성보험은 15%로 상향)를 해 주고 납입금액 기준 100만원이 한도 입니다. 즉, 최대 12만원(15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보장성보험이란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다.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 싶히..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입 보험료 기준 12%를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 장애인전용보험은 15%를 공제해 주죠.. 한도는 둘다 100만원 입니다.

 

- 보장성 보험 : 납입금액 x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납입금액 x 15%

 

통상, 보장성보험이라 함은 질병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보장성보험은 그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다면? 이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T.V 광고 등을 보면.. 보장성 보험을 광고하면서 "만기에 다 돌려받는 보험!!" 뭐.. 이런식의 광고들이 있죠.. 그 보험이 진짜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론적으로 그런 보험은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장애인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을 이야기 함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많은 문의를 받는 부분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들 입니다. 본인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피보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가 납입하더라도 공제를 못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보험만 해당된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입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보다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처음 소득공제를 항목으로 넣는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즉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납입액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예를들어,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서 내 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가더라도 피보험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면? 해당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만일, 똑같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나 부모님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 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음으로.. 이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염두해 두면 좋죠..

 

아무튼, 몇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 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 회사에서 지급한 보험료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으로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세액공제에서도 배제

 

 

2. 태아보험료 포함 여부

 

- 태아보험은 비록 보장성보험의 기준을 만족하지만 태아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불가

 

 

3. 해약 또는 미납 보험료 공제 여부

 

- 해약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귀속년도(2015년)에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공제 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함으로 미납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능

- 다만, 밀린 2014년에 밀린 보험료를 2015년에 납부했다면? 2014년 분도 올해에 세액공제 가능

 

 

오늘은,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제..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도 막바지로 가고 있네요.. 국세청의 대략적인 가이드가 나온 만큼 한번 쭉~!! 점검을 해 보고 제가 틀린 부분이 있거나 또는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첨언 하겠습니다. 벌써.. 몇가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해당 글의 댓글에 코멘트를 했으니까요.. 코멘트도 한번씩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역시, 댓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수정하고 싶지만.. 블로그 글은 수정하면 좋지가 않아서 댓글을 활용하도록 할께요..

 

아무튼, 다음 포스트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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