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

오늘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는 세액공제 중 세액감면과 더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같은 경우 급여 담당자가 아니라면 잘 인지를 못하는 그런 세액공제 항목이기도 합니다. 급여액과 산출 세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니까요..

 

그래도, 그 절대적인 공제액이 큰 만큼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 쯤은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초반에 다뤘던 근로소득 소득공제와 비슷한 듯 다른 그런 항목입니다. 이 두가지 항목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근로소득 소득공제는 과표를 줄여 주는 것이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깍아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표를 깍는 것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큽니다. 최근, 소득공제 항목이 줄어들고 세액공제 항목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아무튼,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앞에서 깍나(소득공제) 뒤에서 깍나(세액공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뒤에서 깍는 항목이 많아지면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국세청이 어느 지점에 포인트를 잡는지(세액공제 한도와 금액을 얼마로 설정할지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말이죠..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두가지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한도액을 정합니다.

 

1. 산출세액 기준 : 50만원 이하 및 초과

2. 총급여 기준 : 5,5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산출한 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 해 주죠.. 예를들어 산출한 근로소득 세액이 50만원 이라면? 50만원 x 55% = 275,000원을 세액공제 해 주는 것입니다.

 

50만원 이하인 경우 보다 50만원 초과가 더 많죠.. 50만원 초과일 경우 아래의 공식에 의해 세액공제액을 산출합니다.

 

27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0만원) x 30%

 

예를들어..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60만원 이라면? 275,000원 + (600,000원 - 500,000원) x 30% =305,000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죠.. 이 한도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나뉘어 지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특이하게도 총급여액이 많으면? 그 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여기서 내는 것이죠..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66만원-[(총급여액 - 5,500만원)x50%] :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 7,000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x 50%]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는..

 

공제액 절벽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이니까요..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으며 66만원, 63만원, 50만원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공식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경계선 부근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66만원의 공제액을 적용 받다가 총급여액이 5,001만원으로 1만원만 늘어도 공제액이 3만원 줄어드는 것과 같은 공제액 절벽을 막기 위한 공식일 뿐 큰 의미는 없습니다.(총급여액을 5,502만원 5,504만원 5,506만원으로 위의 공식을 적용해 보시면 완만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예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예시를 몇가지 들어보죠.. 우선, 산출세액 자체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부분이죠..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액 입니다.

 

공제한도액은 위에서 이야기 한 한도액과 50만원 초과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산출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5,500만원 이하인 분이 만일 산출세액이 150만원이 나왔다고 치죠..

 

1. 세액공제액 : 275,000원 + (1,500,000원 - 500,000원) x 30% = 575,000원

2. 총급여 기준 세액공제 한도액 : 660,000원

 

따라서..

 

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적은 금액인 575,000원 되겠습니다. 만일, 산출세액이 200만원이 나왔다면?

 

1. 세액공제액 : 275,000원 + (2,000,000 - 500,000원) x 30% = 725,000원

2. 총급여 기준 세액공제 한도액 : 660,000원

 

따라서, 세액공제 계산액은 725,000원이 나왔지만 총급여 기준 세액공제 한도액 66만원에 걸리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66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은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담당자라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근로자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절세액이 큰 항목인 만큼.. 감시의 눈으로 (+_+)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 정권이 소득재분배를 잘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닌지는 근로소득 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항목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오늘에 이어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볼까 합니다. 오늘 원래 이 두가지도 함께 다루려 했는데.. 하다 보니 포스트가 지나치게 길어져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두가지 공제를 분리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__)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