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오늘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관련 첫번째 연재 포스트로.. 세액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에게(나이요건 있음) 3년간 50%~100%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과 외국인기술자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부분입니다.

 

외국인을 제외하면..

 

실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못한 것이죠.. 챙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놓치면 정말 짜증나죠..

 

다만, 우리나라에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과오납 발생일로 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회사의 세무관리가 어설퍼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액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은 산출한 근로소득의 50% 또는 100%를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물론, 이는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도를 요약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 50% 감면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재취업 포함)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자

- 100% 감면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재취업자 포함)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자

- 세액감면 신청기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은 회사에 의무를 지우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이라는게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청년 취업자나 노령 취업자가 이런 부분까지 알기는 어렵죠.. 그런데,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회사에서 알면 알아서 챙겨주기는 하지만.. 너무 책상머리에서만 생각하고 적용한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네요.. 중소기업 취업자가 이런 조항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했다면 이론적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이런.. 뭐 같은.. ㅡㅡ^)

 

경정청구를 하는 분들 중에 많은 숫자가 바로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액 감면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외에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세액감면도 있죠.. 이 부분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죠..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액 감면 제도

 

일정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세액 감면(50%)

 

2.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 인가된 교육기관(초, 중, 고, 대학)에서의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면제

 

오늘은..

 

간단하게 연말정산 세액감면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다음 포스트 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액공제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주 정도 세액공제 관련 부분을 짚어보면 거진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본 블로그의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는 우측 사이드 바의 기획포스트 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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