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

오늘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이야기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볼까 하는데요..

 

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항목이 폐지된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폐지된 것은 주택마련저축이 아니라.. 예전에 흔히, '장마저축'으로 불렀던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 것입니다.(2013년 공제 폐지)

 

우리가 흔히, 아파트 등에 청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여전히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조건은 있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꼭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품가입요건과 소득공제 요건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월 10만원씩 납입하시는 분들이 많죠.. 청약저축의 경우 아예 10만원까지 밖에 납입할 수 없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10만원 이상도 납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 납입해 봤자.. 당첨을 위한 인정액으로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연 120만원 한도 까지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본요건 및 한도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항목이 속한 소득공제 항목은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항목 입니다. 작년부터 세액공제 항목이 대폭 늘어나서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요 항목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공제 가능 요건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조금 다릅니다.

 

1. 청약저축

 

 - 2009.12.31 이전 가입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2010.1.1 이후 가입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 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역시..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감면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하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5년 이내 해지시 이자 및 배당, 소득공제액 추징, 5년 초과 7년 이내 해지시 감면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만 추징)

 

다만, 사망, 해외이주, 당첨, 천재지변, 퇴직, 근무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징제외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우선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며 저번에 다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관련포스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조건 및 한도 : http://darak75.tistory.com/1073


결과적으로..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만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래의 금액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120만원 x 40% = 48만원

 

따라서, 6%의 세율구간에 있는 분들은 48만원의 6%인 약 29,000천원, 15%의 세율구간에 있는 분들은? 72,000원의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특성상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분들은 더 많은 절세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겠죠?

 

애매한 경우와 알아둘 점

 

청약저축 중 일부의 경우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를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있죠.. 기준시가 기준은? 저축가입시점의 보유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이말은 가입 당시에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지만 그 이후에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게 거진 10년이 다 되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연도..

 

즉, 2015년 중에 주택마련저축 상품을 해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 중에 해지를 하시면 기존에 1월부터 해지시까지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당첨으로 인해 자동해지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더라도 연도가 넘어가서 해지를 하시는게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떨까요?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완공 시 신규취득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의외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음에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조건이 안되도 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제출 및 입력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해당 금융상품의 가입현황을 전달받아 그대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공제 대상인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하며.. 간소화서비스에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향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드려 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