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오늘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는 일반 직장인 분들에게는 별 해당사항이 없는 공제 항목입니다. 바로, 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적용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입니다.

 

뭐.. 해당되는 분들이 적고 내용이 간단한 만큼.. 오늘 포스트는 핵심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그런 공제 항목입니다. 즉, 사장님들을 위한 공제항목이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대상 및 공제 한도

 

1.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이 주된 사업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자

  - 위의 업종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

 

3. 공제 한도 : 공제부금 납부액과 연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4. 기타사항 :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중도해지시에는?

 

우선, 정당한 해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사업의 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이 정당한 사유죠.. 하지만, 이러한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소득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소득 계산 : 해지 환급금 - 불입금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누계액

 

여기에, 가입일 기준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매년 공제 받은 금액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폐업의 경우 어쩔 수 없지만 해지할 경우에는 여러모로 불리한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니까요.. 이런 부분 잘 생각 하셔서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5년' 기준!! 잘 숙지해 두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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