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2. 3. 09:28
드디어~ 특별공제로 넘어왔네요.. ^^ 나름대로 추가 포스팅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되네요.. 아무튼, 12월 안에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를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연재 포스트는 우측에 기획포스트 란에 있으며, 국세청의 공식 자료가 배포되면 내용 확인 후 바뀐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첨언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보험료 소득공제 이야기 입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는 지난 시간의 연금보험료공제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특별공제에 들어가는 연말정산 보험료 소득공제는 공적보험인 건강(장기요양포함), 고용보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외 근로자가 내는 공적 보험료를 공제해 주는게 바로 특별공제 부분의 연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