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2. 25. 10:16
소멸시효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챙겨먹지 않으면 이를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임금채권의 성격과 임금 소멸시효 임금도 채권의 한 종류이다.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경제적 이득.. 즉,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보호되는 성격을 갖는다. 임금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