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소멸시효는 얼마나 될까?

소멸시효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챙겨먹지 않으면 이를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임금채권의 성격과 임금 소멸시효

 

임금도 채권의 한 종류이다.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경제적 이득.. 즉,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보호되는 성격을 갖는다.

 

임금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채권단의 채권에 비해 우선 보전받을 수 있으며.. 만일 회사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제한적이나마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기도 한다.(체당금 제도)

 

이러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기산일 기준과 중단 사유

 

이러한 임금 소멸시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기산일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다.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 권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임금은 한달치 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을 받게 된다.

 

근로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만.. 급여일 전 까지는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산일은 급여일, 퇴직금일 경우에는 퇴직일이 되며 상여금의 경우에는 상여 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 싶히.. 소멸시효는, 단순히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는 시효의 중단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존재를 한다.

 

밀린 임금을 달라고 문서와 전화 등으로 열심히 요구(최고행위)했는데도 3년간 받지 못했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최고행위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임금채권을 요구하는 문서화된 최고 행위

- 민사소송 등을 통한 청구 행위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때

 

임금채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른 채권에 비해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 중 하나이다. 다만, 임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넋놓고 있어서는 다른 채권들이 회수 될 때 뒷통수를 얻어 맞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도록 하자.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우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고 그들이 안내해 주는데로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서도록 하자. 주겠다는 말만 믿어서는 생계가 어려워 지는게 바로 임금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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