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9. 9. 08:09
오늘은 절도죄, 그 중에서도 사용절도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범죄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재물을 절취한다는 목적은 타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해 자신이 영구적으로 사용 또는 영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령 예를들어,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서 10분동안 타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행위에 대해서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이는 과거에 법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사용절도'의 개념인 것이고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도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