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사용절도

오늘은 절도죄, 그 중에서도 사용절도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범죄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재물을 절취한다는 목적은 타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해 자신이 영구적으로 사용 또는 영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령 예를들어,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서 10분동안 타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행위에 대해서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이는 과거에 법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사용절도'의 개념인 것이고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도죄.


우선, 절도죄 규정 및 처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사용절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보죠.. 절도죄에 관한 법률조항은 형법 제 329조, 330조, 3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조항에 나와 있듯이..


절도죄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야간주거칩입이라든지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습니다. 꽤 무겁게 처벌이 되죠..


특수절도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강도행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절도의 경우 초범이나 가벼운 수준의 절도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많아봐야 벌금형이며.. 그보다 중해도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는게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해당 항목 자체가 가중처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사용절도의 처벌은?


이러한 절도죄를 판별하는 중요한 법학적 기준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소유물처럼 획득 및 처분 등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사용절도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다만, 처벌은 가능했었죠.. 이는 사용절도라 하더라도 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책임을 묻는 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치 않다는 학설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학설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입법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사용절도'의 개념이 확립되면서 불법영득의사와 관계없이 원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했다면? 이를 '절도' 행위로 보고 처벌을 합니다.


해당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물론..


사용절도는 절도죄 중에서는 가장 약한 수준으로 처벌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제외하고는 잘 인정이 안되는 편이고요..


벌금의 수준은 물론이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은 그 형이 선고될 때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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