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0. 28. 06:30
오늘은 전대차 계약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전대차 계약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하우스메이트 등의 전대차라 해석할 수 있는 공동주거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또한.. 전대인 입장에서 전대차는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임차 부동산을 활용해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전대차 이기도 합니다. 전차인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비용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말이죠.. 다만.. 전대차 계약은 임차 물건을 다시 임차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여러가지로 제약조건이 따르며 또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전대인과 전차인 모두에게서 말이죠.. 여기서, 용어하나 알고가죠.. 임대차계약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를 주는 사람을 '임대인', 임차료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