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4. 30. 07:20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축법에 명기된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등의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밀집된 개발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보니.. 부동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허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오늘은, 이러한 건축허가 절차와 각 단계별 세부 내용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미리 정리해 두고 건축허가 절차를 밟게되면 건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숙지해 두도록 하자! 계획 => 허가 우선, 실제 건축 이전에 행정적 건축허가 절차를 알아보자. 1. 건축계획의 수립 - 건축설계 : 건축사 - 건축계획 : 건축주 2. 사전승인 - 사전승인 대상 : 21층 이상, 연명적 10만㎡의 다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