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축법에 명기된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등의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밀집된 개발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보니.. 부동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허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오늘은, 이러한 건축허가 절차와 각 단계별 세부 내용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미리 정리해 두고 건축허가 절차를 밟게되면 건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숙지해 두도록 하자!

 

 

계획 => 허가

 

우선, 실제 건축 이전에 행정적 건축허가 절차를 알아보자.

 

1. 건축계획의 수립

 

 - 건축설계 : 건축사

 - 건축계획 : 건축주

 

 

2. 사전승인

 

 - 사전승인 대상 : 21층 이상, 연명적 10만㎡의 다중이용건물

 - 구비서류 :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 승인권자 및 기간 : 시도지사, 50일 이내(30일 이내 추가 가능)

 

 

3. 건축심의

 

 - 대상 : 16층이상 5,000㎡ 이상인 판매시설로서 다중이용건축물

 - 구비서류 : 심의도서(30cm x 45cm), 총 15부 제출(세부내용 지자체별로 다소 다름. 구청확인)

 - 심의기관 : 허가처리기간 내

 

 

4. 건축허가

 

 - 구비서류 : 평면도, 배치도 외 기본설계도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설비도면, 조경계획서, 구조계산서, 구조도

 - 허가권자 및 기간 : 시군구청장 또는 특별 및 광역시장, 7~90일 내 허가

 

 

철거 => 사용승인

 

이제, 실제 건축단계에서 사용승인을 받는 단계까지다.

 

1. 건축물 철거신고

 

 - 대상 : 건축법(제8조)상 대상건축물

 - 구비서류 및 기간 : 위해방지계획서(5층 이상 3,000㎡ 이상), 철거예정일 7일전, 멸실 후 15일 이내 신고

 

 

2. 착공신고

 

 - 구비서류 및 기간 :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흙막이판구조도면(지하 2층이상), 착공전 신고(즉시처리)

   

3. 중간감리 보고서

 

 - 건축법상 모든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시기 : 기초배근시, 5층 이상의 경우 지붕 블래브 배근 또는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4. 임시사용승인

 

 - 대상 :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문에 한해 임시사용승인

 - 기간 : 임시사용승인기간(2년 이내) 내이며 대형건축물 등에 한해 기간의 연장은 가능

 

 

5. 사용승인

 

 - 구비서류 및 기간 : 감리완료보고서, 준공관련 서류확인 내역서, 공사완료 7일내 신청 및 사용승인 교부

 

 

건축물대장 작성 => 유지관리

 

마지막으로 사후적 건축허가 절차이다.

 

1. 건축물대장 작성

 

 - 등록대상 : 사용승인대상 전 건축물

 - 등록절차 :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재

 

 

2. 건축물 등기 : 건축주가 직접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3.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법상 건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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