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4. 3. 07:46
오늘은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지급에 관한 소멸시효.. 즉,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이러한 물품대금 청구권은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 됨으로 상대적으로 짧죠.. 다만, 소멸시효에는 몇가지 중단 사유가 있음으로.. 절대적인 기간의 의미에서 3년은 아닙니다. 일반에서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정 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및 정지 사유가 있음으로 채권과 같은 경우 의지만 있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기타 채권의 소멸시효 민사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소유권과 재산권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