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소송 절차

오늘은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지급에 관한 소멸시효.. 즉,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이러한 물품대금 청구권은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 됨으로 상대적으로 짧죠..

 

다만, 소멸시효에는 몇가지 중단 사유가 있음으로.. 절대적인 기간의 의미에서 3년은 아닙니다. 일반에서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정 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및 정지 사유가 있음으로 채권과 같은 경우 의지만 있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기타 채권의 소멸시효

 

민사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소유권과 재산권의 경우에는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죠..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10년이 기본이지만 짧게 5년,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들이 몇 있습니다. 1년짜리 단기소멸시효는 주로 여관, 음식료, 입장료 등의 작은 금액이고 3년의 단기소멸 시효는 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물품대금과 같은 채권이 주를 이룹니다.

 

관련 법률 근거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그러나..

 

이러한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몇가지 중단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실행 할 수 있는 중단 사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바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행위 모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됨으로.. 너무 시간에 쫒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 소송 절차!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하죠.. 소장 자체는 작성이 그리 난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장 제출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법원의 사무관 등이 보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갖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장 제출은 어디에다 해야 할까요? 원칙은 피고(소송을 당하는 자)의 주소지 즉.. 피고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관련된 포스트를 얼마전 발행했으니.. 소장 접수 방법과 관할 법원 찾는 방법은 관련 글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관련 글 링크] 소장 접수는 어디서? 소장 접수 방법과 관할 : http://darak75.tistory.com/868

 

아무튼..

 

소송 절차에 관한 법원 사이트의 절차도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소장제출(원고) > 답변서 제출(피고) > 판결(변론기일 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변론기일에 해당 내용을 소명함으로서(준비서면 외)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지만..

 

실제,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소송이 끝나는 경우도 물품대금 관련 소송에서는 많습니다. 피고가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가 자백형식의 답변서라면?(또는 답변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리한 소송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확정판결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시기는 피고의 답변서까지 받아 본 이후가 좋습니다. 물론, 소장 작성이나 이런 부분도 법률적 도움을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쟁점을 다툴 때 임으로.. 궂이 너무 빠른 시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이는 사건의 성격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개별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면.. 참.. 짜증이 하늘을 찌르죠.. 우리같은 중소기업에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경우일 때도 있고 말이죠.. 아무쪼록,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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