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8. 26. 14:57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기존 퇴직연금도 넓게 보면 퇴직금 제도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 인출사유와 동일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받던 시절에 비해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 아래에서는 중도인출이 그리 쉽지만은 않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아예 공적연금으로서 인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연금이 도입된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노후생활비 보장을 하겠다는 것인 만큼.. 과거에 비해 까다로워졌죠.. 회사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제가 실무를 볼 때 거의 중도인출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말이죠.. 다만, 열심히(?) 법령을 따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