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는?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기존 퇴직연금도 넓게 보면 퇴직금 제도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 인출사유와 동일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받던 시절에 비해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 아래에서는 중도인출이 그리 쉽지만은 않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아예 공적연금으로서 인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연금이 도입된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노후생활비 보장을 하겠다는 것인 만큼.. 과거에 비해 까다로워졌죠..

 

회사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제가 실무를 볼 때 거의 중도인출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말이죠.. 다만, 열심히(?) 법령을 따지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와는 다르게 사외적립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자체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에서 이야기 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사유는 주택구입, 요양비, 회생파산, 천재지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분명.. 반 강제성이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적보험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인출 이라든가 일시금으로 받는 등의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법의 취지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가급적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게 더 나은면이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퇴직시 퇴직연금을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퇴직연금 제도는 공적보험 제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민간영역의 연금제도일 뿐이죠..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을 가지고 연금을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시 개연연금계좌(IRP)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일시금으로 돈을 인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장기로 가져가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장기투자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우리 근로자가 1년에 200, 300만원씩 꾸준히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는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장기투자를 하는게 수익률의 측면에서 가장 좋다는 점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퇴직연금은 신경끄고 있으면 이러한 장기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효과를 보려면 확정급여형(DB형)이 아니라 확정기여형(DC형) 이어야 하지만 말이죠..

 

뭐.. 확정급여형이라 하더라도, 연금으로 받는게 노후대비를 한다는 면에서는 바람직 합니다.


국민연금..

 

요놈 가지고는 사실.. 노후대비가 아주아주~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생활비 대체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지고는 실질적인 노후대비를 하기에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가 가다듬어진 것이고 주택연금 제도가 탄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에 퇴직연금을 더한다면? 풍족한 노후대비를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한 정도의 노후대비가 됩니다.

 

교육비, 주택담보대출상환, 부모 부양비 등등으로 저축의 여력이 없는 우리에게 퇴직연금은 가장 유용한 노후대비의 수단입니다. 또한, 원할경우 추가로 돈을 불입할 수도 있음으로.. 가급적 중도인출을 하시기 보다는 끝까지 갖어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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