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8. 10. 07:19
오늘은 간단한 부동산 용어로 임대인 임차인의 의미를 알아보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어볼까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젠가 한번쯤은 해 보게 되는 그런 계약 중 하나이기도 하죠.. 뭐..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얻어 주시는 집으로 독립하거나 결혼하는 분들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 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_- 다만.. 보통의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에 서서 몇번은 계약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의 기본적인 개념과 임대차계약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아래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철저하게 공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인, 매수인들이..